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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18 유공자·유족에 월 10만원 지원
7월1일부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
2021-05-17 09:16:49 2021-05-17 09:16:49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가 도내에 거주하는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에게 7월부터 매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4월 '경기도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한 바 있다. 조례는 5·18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기준과 지원금 신청·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5·18 민주유공자는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부상자, 희생자 등으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되어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경기도의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5·18 민주유공자 또는 유가족 가운데 월 소득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다. 경기도에는 135가구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미지/경기도청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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