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울산광역시는 국내 최초로 수소연료전지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실내물류운반기계 운행 실증을 15일 착수한다고 밝혔다. 울산은 지난 2019년 11월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이번 수소연료전지 물류운반기계 상용화 사업은 물류창고나 일반 실내작업장에서 활용되는 실내물류운반기계의 에너지원을 기존의 전기에서 수소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수소연료 지게차, 수소연료 무인운반차, 이동식 수소충전소 구축 실증 등 3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15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세종청사 교육부동 4브리핑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실증 진행현황 및 성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기존의 실내물류운반기계는 전기 충전방식에 의해 운행돼 왔다. 하지만 긴 충전시간에 비해 운행시간은 짧아 생산성은 떨어지고 운반기계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에 대한 필요성은 컸지만 국내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에 관한 인증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제작과 산업현장 투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울산 규제자유특구는 이러한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특례를 부여받아 실내물류운반기계의 제작을 마치고 운행 실증에 들어간다. 이번 실증이 성공하면 지게차의 충전시간은 기존 8시간에서 5분으로 약 100분의1 수준으로 단축된다. 운행시간도 기존 2시간에서 6시간으로 3배 가량 확대돼,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증은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지게차 4대·무인운반차 1대)를 실제 작업환경에서 운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운행을 통해 확보된 데이터를 기초로 삼아 안전성 검증과 인증에 필요한 세부기준이 마련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번 실증을 통해 산업현장의 애로가 상당 부분 개선되고 생산성도 크게 증대돼 수소를 연료로 하는 실내물류운반기계의 상용화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며 "실증의 성과가 제도개선과 사업화로 이어지고 전국 최대의 수소 생산 인프라를 보유한 울산이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수소산업 물류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2019년부터 총 4차례에 걸쳐 전국 24곳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 미래교통, 바이오헬스, 에너지·자원, ICT 등 4대 신기술 산업 을 중심으로, 디지털(9개)·그린(11개)등 뉴딜 관련 분야가 대부분이다. 3 ·4차 특구는 실증착수를 앞두고 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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