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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9%→5% 인하
30일까지 최대 2%, 31~210일까지 최대 5%
1월 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료 분부터 적용
2021-01-26 15:15:31 2021-01-26 15:15:31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월분 보험료부터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이 종전 9%에서 5%로 인하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월분부터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을 9%에서 5%로 인하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이 통합해 징수하고 있다. 이번 연체금 상한선 인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다.
 
그간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 3%,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9%까지 연체금을 부담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 2%,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5%로 낮아져 연체금 부담이 최대 4%가 줄어든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인하로 영세업자 등 생계형 미납자의 부담이 큰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국민에게 다가가는 4대사회보험서비스 제공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부담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체금 산정기준 비교.표/국민건강보험공단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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