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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택시장 교란행위 의심거래 25건 적발"
2021-01-18 17:49:52 2021-01-18 17:49:52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택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대출규제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위반사례 25건에 대해 대출금 회수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은 18일 '부동산정책 관계기관 합동설명회'에 참석해 국토교통부 불법행위대응반에서 통보받은 총 180건의 규제위반 의심거래 중 2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은 모두 대출금 회수조치하고 귀책사유 있는 금융회사 직원 5명을 자체 징계했다.
 
이들 대부분은 병원 운전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사용하거나, 종업원 숙소구입 목적으로 시설자금 대출을 받아놓고 주택 구입후 배우자가 거주한 혐의를 받는다. 또 주택임대(매매)사업자가 임대(주택매매)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구입한 후 해당 주택에 본인이 거주하기도 했다.
 
다만 위반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자대출의 용도외유용은 지난해 개인사업자·법인에 대한 대출규제 강화 이후 점차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금융권역별 주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준수실태 테마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대출규제 위반소지가 있는 1082건에 대해 제재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는 중이다. 
 
금융사 직원은 생활안정자금 용도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을 체결하고 6개월마다 추가주택 구입여부를 확인해야 했지만 이를 미준수 했다. 또 주택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납부한 차주에 대해서만 규제 강화전 종전 LTV비율을 적용해야 하지만, 계약금 입금 여부 확인 없이 종전 LTV비율을 적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규제위반 사실이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대출회수, 향후 3년간 대출금지, 금융회사 직원 제재 등 조치를 취했다"며 "추가 확인이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후 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부터는 기존 주택처분조건부 및 전입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기일이 본격 도래하므로 동 약정 이행 여부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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