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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테크)연말정산 안경 챙기고 자동차세는 ‘쓱’ 페이로 선납
신용카드 공제율 대폭 상향…자동차세, 백화점 상품권 할인구매 활용
2021-01-15 13:30:00 2021-01-15 13:45:17
[뉴스토마토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지난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이 인상돼 혜택이 커진 것과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구입비용이 공제에 포함된 것이 예년과 달라진 변화다. 또 1월에는 자동차세 선납 할인 혜택도 챙길 필요가 있다. 
 
15일 국세청은 각종 소득공제 내역을 조회하고 발급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픈했다. 예년과 다름없이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에 접속해 PDF파일로 제공되는 각종 공제서류를 조회 저장하거나 출력해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접속 인증 수단이 공인인증(공동인증) 한 가지에서 통신사 3사의 PASS, 한국정보인증, KB국민은행, 카카오, NHN페이코 등 5개 사업자의 민간인증서로 확대돼 이용이 편리해졌다. 단, 모바일 홈텍스에서는 민간인증서를 쓸 수 없다. 
 
15일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픈했다. 인터넷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에서 조회하고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사진/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은 카드 사용액 공제율 확대다. 연소득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같은데 지난해 연말정산에서는 초과 사용액의 15% 공제율을 적용했으나 이번엔 3월 사용액은 30%, 4월과 7월 사이에 쓴 금액은 80%까지 공제율이 쑥 올라간다. 
 
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도 30만원씩 높아져 7000만원 이하 급여소득자는 330만원까지, 7000만원~1억2000만원일 경우엔 2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코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지원 방편의 하나였다.
 
안경이 공제항목에 포함된 것도 큰 변화다. 지난해 정부지원금 등 지역화폐로 안경을 맞춘 사람들이 많은데 이 금액을 연말정산 신청할 때 빼놓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선글라스 등 시력교정과 무관한 구입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무주택 세입자가 낸 월세도 공제가 가능하다. 개인이나 임대사업자 등에게 집을 빌린 경우엔 월세 계약서와 월세를 낸 내역을 첨부해야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에서 살면서 낸 월세는 자동으로 잡히니까 따로 영수증을 챙길 필요는 없다.  
 
웬만한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 버금하는 혜택을 챙길 수 있는 것이 자동차세 선납이다. 원래 6월과 9월에 두 번 나눠서 내는 세금이지만, 1월에 1년치를 미리 선납할 경우 9.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작년까지 10% 할인율을 적용하다가 올해부터 혜택을 줄인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하지만 1월 선납을 놓쳐도 세 번의 기회가 더 있다. 1월에 내면 9.15%의 할인율이 적용되고 3월에 내면 7.5%, 6월에 내는 하반기 선납분은 하반기 금액의 10%, 9월에 납입하면 5%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나중에 내도 할인해 준다고 뒤로 미룰 것 없이 지금 바로 선납하는 것이 제일 좋다. 
 
서울시에서 자동차세를 부과한 서울시민이라면 추가로 혜택을 늘리는 방법도 있다. 
 
서울시엔 국세청의 홈텍스처럼 시에서 부과한 세금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전용 애플리케이션 ‘STAX’가 있다. 스마트폰에 STAX를 다운받아 설치하면 본인에게 부과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때 신용카드나 현금결제 뿐 아니라 신한FAN, 카카오페이, 페이코, SSG페이 등으로 간편결제할 수 있다는 것이 포인트다. 이중 SSG페이는 신세계에서 만든 결제수단이라서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으로 충전이 가능하다. 
 
알뜰한 소비자들이라면 다들 알고 있다시피 백화점 상품권은 구둣방 등에서 할인해서 살 수 있다. 인터넷에서 영업하는 상품권 거래소도 있으나 할인율을 감안하면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명동 상품권 전문 점포를 이용하는 것이 제일 유리하다. 
 
상품권 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티켓나라에 따르면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의 할인율은 2%, 즉 9만8000원에 살 수 있다. 하지만 명동 구둣방 등에서는 2500~2800원 정도 할인한 9만7200~9만7500원이 시세다. 
 
자동차세가 20만원 부과돼 신세계 상품권 10만원권 2장을 19만5000원에 사서 SSG페이를 충전하고 선납할인율 9.15%를 적용받아 18만1700원을 납입한다면, 상품권으로 절약한 5000원, 선납해서 할인받은 1만8500원 등 합산 2만3500원을 아낄 수 있다. 
 
이 돈은 세금액 20만원 대비 11%가 넘는 돈이며, 시중은행에 매달 20만원씩 1년 동안 적금을 저축했을 때 받는 세후이자보다 많은 금액이다. 20만원씩 1년 적금 붓는 것보다 큰 효과를 한 번에 챙길 수 있다는 뜻이다.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다. 따라서 또 다른 서울시 부과 세금 납입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을 오직 서울시 주민에 한해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아쉬운 일이다. 다른 지역 주민들도 위택스(Wetax) 앱을 이용하면 간편결제를 할 수 있지만, 여기엔 삼성페이, 페이코, 카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카드사의 앱카드만 있어 할인 구매한 백화점 상품권 활용은 불가능하다. 
 
물론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정가에서 7% 정도 할인한 가격에 살 수 있고, 컬쳐랜드 앱 및과 홈페이지에서 문화상품권으로 네어버페이를 충전할 수 있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네이버페이로 전환할 때 6%의 수수료를 뗀다는 것. 할인구매해 절약한 돈 대부분을 수수료로 내야 해 실질효과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ck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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