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처리를 다짐하고 있지만,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법안 통과 후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대북전단금지법을 두고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법안 통과 후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사진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금지법 입법과 국방예산 감축을 촉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불참 속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토록 한 내용으로, 통과 시 공포 3개월 후인 내년 3월 전 시행될 전망이다.
보수 성향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일시적으로 국민 안전을 위해 전단 살포를 막는 조치를 할 수는 있어도 아예 처벌법까지 만들어 원천 봉쇄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명백히 위헌"이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치 가처분 등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석기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난 2일 외통위 회의실에서 퇴장해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즉각 중단·철회하지 않을 경우 위헌법률심판청구를 포함한 가능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사과와 법안 처리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미국 뉴욕 소재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지난 5일(현지시각) 성명을 내고 "법안은 표현의 자유 침해뿐만 아니라 대북 인도주의와 인권 활동을 범죄화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등이 보도했다. 금지 대상이 모호해 식료품과 의약품 등 모든 물건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데다, 김정은 위원장 등을 옹호해 남북한 양측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며 폐기를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이 처리를 강행하더라도 국내외에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지난 6월 북측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해 남북관계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금지법을 만들라'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 직후 민주당 의원들의 의원 입법으로 제출됐다. 이에 보수 진영에서는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반발이 나온다. 반면 찬성하는 쪽은 전쟁과 도발 위험을 감소해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도모하고, 상호 비방을 금지한 남북정상 간 합의를 이행한다는 취지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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