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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치료재료 건보 적용, 본인부담 168만→3만5천원
제22차 건정심 회의 개최, 내년 4월부터 적용
2020-11-27 18:56:45 2020-11-27 18:56:45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환자의 피부 재건 수술에 사용하는 치료 재료 '인공진피'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 입원환자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입원부터 퇴원까지 환자 진료를 전문의가 직접 책임지는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도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0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신설, 신약 등재 및 급여기준 확대 등을 논의했다.
 
우선 내년 4월부터 화상을 입거나 피부 구조가 파괴된 창상 환자에게 진피조직의 재건을 위해 사용되는 치료재료인 인공진피가 필수급여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현재 중증 화상환자가 인공진피(다빈도 사용 40㎠~80㎠미만 기준) 2개를 사용해 수술하는 경우 168만원의 치료 재료 비용 부담이 산정특례로 본인 부담률 5%를 적용해 3만5000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산정특례가 아닌 경우에도 환자 본인 부담은 14만원(본인부담 20%)이다.
 
또 내년 1월부터는 기존 급여 치료재료인 인공피부 급여기준도 확대해 개수 제한을 없애고 적응증을 창상까지 확대하는 등 환자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내년 7월부터는 지혈이나 드레싱 등 다양한 처치용 치료 재료로 쓰이는 창상피복재, 합성거즈 드레싱류, 지혈 패드에도 예비급여의 80%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전립선암 환자의 전립선 조직에 저선량 방사성 동위원소(Iodine-125)를 삽입하는 영구삽입술도 내년 1월부터 필수 급여로 전환된다. 환자가 부담하는 시술 비용은 기존 372만∼750만원의 10% 수준인 37만∼75만원으로 크게 준다.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시범사업'도 본격화한다. 올해 5월 기준 249명의 입원환자 전담 전문의는 4000여병상 환자를 관리하고 있다.
 
시범사업의 효과 분석 결과에는 △의사와의 만남 증가 △설명충실도 향상 △처치 전문성 제고 등에서 환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의료인력에서는 △업무량 경감 △협업 강화 등 해당 사업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표시했다.
 
복지부는 입원전담전문의의 입원실 의사 배치 수준에 따라 주 5일형(주간), 주 7일형(주간), 주 7일형(24시간) 등으로 수가모형을 구분한다. 전문의 1명당 환자 수가 최대 25명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1만5750원~4만4990원 수가를 의료기관에 지급한다.
 
이날 건정심에선 의약품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을 위해 2개 의약품(4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폐경 후 여성 골다공증 치료제인 '이베니티주프리필드시린지' 1개 품목과 진행성·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비짐프로정' 3개 품목이다.
 
2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약가 협상 생략기준 금액 이하),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예상청구액)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상한금액은 이베니티주프리필드시린지12만3700원, 비짐프로정은 15㎎ 1만6052원, 30㎎ 2만4684원, 45㎎ 3만2105원이다.
 
이로써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297만원에 달했던 이베니티주프리필드시린지 환자 부담은 약 89만원, 45㎎ 기준으로 약 1170만원에 달했던 비짐프로정 투약 비용은 약 58만원으로 줄어든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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