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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 단속"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책' 발표…"배출 제로화 추진"
수송·산업·생활·건강 등 4대 부문 15개 과제로 집중 관리
2020-11-26 14:21:02 2020-11-26 14:21:02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가 12월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5등급인 차량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효율적인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선 미세먼지 유발 사업장에 대한 시설개선 지원 등도 추진키로 했다.

26일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계절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인구와 자동차, 공장 등록이 전국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미세먼지 발생요인도 매우 높다"면서 "도민이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등 4대 부문 15개 과제를 선정했다"라고 밝혔다.

먼저 도심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수송부문에 대해선 경기도 전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하고, 5등급 차량이 모두 저공해 조치되도록 제로화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되면서 5등급 차량은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경기도와 수도권 전역에서 단속 대상이 된다. 운행제한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경기도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경기도청
 
산업부문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화된 대기방지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대형사업장의 대기배출시설을 특별 점검키로 했다. 경기도는 올해 들어 소규모 사업장에 보조금을 지원해 총 2290개소의 방지시설을 새로 교체했는데, 먼지 배출농도가 약 7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관련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1만9317개소의 대기배출사업장과 약 7600개의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에 관해선 민간감시단을 운영해 집중 관리한다.

생활부문에서는 나뭇가지나 폐비닐 불법소각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을 차단할 예정이다. 나뭇가지나 마른풀 등 영농잔재물은 파쇄기 110대와 파쇄인력 47명을 지원해 제거하고, 농사 때 발생한 폐비닐은 공동집하장을 설치해 처리할 방침이다. 또 미세먼지가 고농도인 도로 86개 구간 총연장 487.6㎞에 대해선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하고, 도로 청소차 412대를 활용해 도로에서 날리는 비산먼지를 없애기로 했다.
 
가정용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확대·보급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보일러를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로 신규 설치하거나 교체할 경우 보일러 1대당 보조금 20만원을, 저소득층에겐 50만원을 지원한다.
 
이미지/경기도청
 
건강보호부문에서는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도민 알림을 강화하고 정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신호등도 설치할 계획이다. 재활시설이나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 법정규모 미만의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친환경 벽지, 바닥재, 환기청정기 등을 시공해 주는 실내공간 개선사업도 확대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과 대비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26% 감소(39㎍/㎥→29㎍/㎥)했으며, 미세먼지가 ‘좋음’인 일수는 12일 증가했다"라면서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민이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노력과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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