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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고액체납자 2만3613명 은닉재산 전수조사
체납자의 재산으로 취득한 가족명의 부동산·권리 등 현황 파악
2020-11-24 15:10:16 2020-11-24 15:10:16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가 12월까지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은닉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지방세 고액체납자 2만3613명이다. 또 필요한 경우엔 대상자들의 특수관계인까지 모두 조사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실제 조사 대상은 10만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기도와 31개 시·군 징수공무원으로 구성된 광역체납기동반 76명이 조사를 전담한다"고 말했다.
 
조사 내용은 체납자의 재산으로 취득한 특수관계인 명의의 부동산·권리 등에 대한 취득 경위와 취득 자금, 근저당권·가압류, 사해신탁(법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를 가할 목적으로 신탁을 설정하는 일),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이 모두 포함된다.
 
경기도가 12월까지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은닉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경기도청
 
조사는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된다. 1차 조사에서 경기도는 앞서 지방세 납부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해 추출한 체납자와 그 가족의 전국 부동산 등 소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편법 재산이전과 재산·소득내역 변동사항 등으로 2차 조사 대상에 선정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와 체납자의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는 친·인척에 대한 금융조회 등으로 매수(전세)대금, 사업개시자금 등의 출처를 철저히 검증키로 했다.

경기도는 체납처분 회피행위가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과 민법 규정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 관련 재산을 환수할 예정이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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