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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신혼 특공 기준 완화…1~2인가구 소득기준도 10~20%포인트↑
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0-11-12 11:29:57 2020-11-12 11:29:57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내년부터 공공분양에 신청할 수 있는 신혼부부 소득요건이 일부 완화된다. 또 1~2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문턱을 낮추기 위해 소득기준이 기존보다 10~20%포인트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개선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4일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우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에서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된다.
 
올해 3인 이하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100%는 월 555만원, 120%는 월 667만원, 130%는 월 722만원, 140%는 778만원이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월평균소득이 778만원을 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다. 
 
또 저소득층을 배려하기 위해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현행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제로 선정한다.
 
아울러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격 및 우선공급 등의 구분 없이 전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한다. 현재는 생애최초로 분양가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 한해 완화하고 있다.
 
또한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13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추첨제로 선정한다.
 
1~2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소득기준도 개선된다.
 
현재 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해 지난 3월부터 3인 이하 가구에 대해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1~2인 가구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 소득자의 입주가 불가하거나, 기존 입주자의 임대료 할증 또는 퇴거 등의 불합리한 점이 발생해 주거지원이 약화된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이에 1~2인 가구에 한해 현행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 대비 1인 가구는 20%포인트(p), 2인 가구는 10%p를 상향해 적용키로 했다.
 
예를 들어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제외한 영구임대 2순위 입주자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를 적용할 때 1인 가구는 현재 약 132만 원(최저임금 179만원)이 적용되나, 개정 이후에는 70%를 적용해 약 185만원으로 완화된다.
 
사전청약제도 도입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실수요자의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수도권 30만호 등의 주택 공급효과 및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청약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주택을 영구임대 외에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해 고령자 맞춤 서비스의 수혜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3인 이하 가구, 2020년 적용). 표/국토교통부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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