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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배송·주5일 작업시간 제한…산재보험 절차 개선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발표…공유형 택배분류장 30개소 확충
2020-11-12 13:30:00 2020-11-12 15:38:05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택배기사의 보호와 택배 산업 도약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키로 했다. 택배사별로 상황에 맞게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주5일 작업 확산·산재보험 절차 개선 등을 진행하는 식이다.
 
정부가 택배기사의 보호와 택배 산업 도약을 위해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키로 했다. 롯데택배 노동자들이 서울 송파구 서울복합물류센터에서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장시간·고강도 작업시간을 개선키로 했다. 택배사별로 상황에 맞게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에서 작업을 유도하고, 주간 택배기사의 22시 이후 심야배송에 대해서는 앱 차단 등을 통하여 제한하도록 권고하여, 적정 작업시간이 유지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택배기사의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배송량, 배송여건 등을 고려해 노사 협의를 거쳐 토요일 휴무제 등 주5일 작업 확산을 유도키로 했다. 특히 노사 간 이견이 큰 분류작업은 노사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명확화·세분화하고, 표준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하기로 했다. 택배사가 심야배송 제한 등 작업체계 조정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에는 택배 전용차 증차를 규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그간 지적이 컸던 산재보험 절차도 개선키로 했다. 산재보험 적용제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신청서 위변조 등 법 위반사항 적발시 '적용제외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종사자 본인이 직접 제출토록 개선하고, 적용제외 사유를 질병·부상, 임신·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축소키로 했다.
 
택배업계 불공정 관행 개선과, 과로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도 마련한다. 택배기사 수수료 저하를 야기하는 홈쇼핑 등 대형화주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하고, 내년에 가격구조 개선방안을 고심키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택배 배송시간 단축을 위해 도시철도 차량기지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내년부터 2023년까지 공유형 택배분류장을 30개소 이상 확충하겠다"며 "택배 분류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동화 설비를 보급하기 위해 저리융자, 펀드 등 연 5000억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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