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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아 버린 친모 구속영장 기각
"도주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2020-11-06 21:03:29 2020-11-06 21:03:2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베이비박스 인근에 영아를 버려 죽음에 이르게 한 친모에 대해 법원이 6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모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거쳐 "증거가 모두 확보돼 있고, 피의자의 신체와 건강 상태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3일 오전 5시30분쯤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인근에서 남아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2일 오후 10시10분쯤 한 여성이 베이비박스 옆에 있는 드럼통 위에 영아를 놓고 가는 화면을 확보했고, 거주지를 추적해 김씨를 찾아 검거했다. 경찰은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영아유기치사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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