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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옵티머스 핵심 로비스트 2명 구속영장 청구(종합)
스킨앤스킨 이사 횡령 등 혐의 구속기소
2020-11-05 12:09:39 2020-11-05 12:09:3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로비스트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주민철)는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건과 관련해 지난 4일 기모씨와 김모씨 등 2명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배임증재, 상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전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씨와 함께 옵티머스의 핵심 로비스트로 활동하면서 정·관계 인사에게 불법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신씨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기씨 등에 대한 영장심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4일 화장품 제조업체 스킨앤스킨 이모 이사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이사는 형인 스킨앤스킨 이모 회장 등과 공모해 스킨앤스킨의 자금 150억원을 마스크 구매에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해 횡령하고, 이 과정에서 마스크 구매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이체확인증을 위조해 스킨앤스킨 이사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이사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회장은 19일 진행된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후 법원은 이 회장이 도주한 것으로 판단해 그달 23일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피의자심문 결정을 취소하고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옵티머스 수사와 관련해 범죄수익환수부에서 추가로 1명을 추가해 총 19명의 인력으로 수사팀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중순에는 금융·회계 분야 경력 검사 5명이 수사팀에 파견됐다.
 
금융감시센터 회원들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입구에서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사태 관련 불법 행위자에 대한 중징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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