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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테크)연금저축, ○○○하면 198만원 환급받는다
ISA만기전환·50세↑ 공제한도 확대…최고 1200만원 세액공제 가능
연금저축 없이 IRP로 전액납입해도 혜택
2020-11-03 13:00:00 2020-11-03 17:58:45
[뉴스토마토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연말이 다가오면 배당투자와 함께 준비해야 할 것이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다. 올해에는 두 연금상품의 세제혜택이 더욱 확대됐다. 연금은 세액공제가 아니라도 활용가치가 높아 반드시 챙겨야 할 상품이다. 
 
연금저축은 납입금액 400만원까지, IRP와 합산할 경우엔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이제 상식이 됐다. 연금저축 없이 IRP에만 700만원을 납입해도 700만원 전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연소득이 5500만원 이하일 경우엔 연간 납입액의 16.5%, 5500만원을 초과하면 13.2%이 적용된다. 즉 연봉이 5500만원이 안 되는 직장인이 올해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납입했다면 66만원, 여기에 IRP 300만원까지 함께 불입한 경우엔 115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물론 IRP에만 700만원을 넣었어도 동일하게 115만5000원이 환급될 것이다. 연소득이 5500만원을 넘는다면 환급액은 92만4000원이 될 것이다. 
 
<출처: 기획재정부 2019년 세법개정안 인포그래픽 발췌>
 
이것이 연금에 주어지는 기본 혜택이고 올해부터는 두 가지 혜택이 추가된다. 먼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와의 연계 혜택이다. 2016년 ISA 제도가 시행된 지 만 5년차에 접어들었다. 이 ISA 만기자금을 60일 이내에 연금으로 옮길 경우 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금액이 추가된다. 즉 ISA 전환자금까지 포함하면 연금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불어나는 것이다. 
 
ISA 가입한도가 연간 2000만원씩 5년간 1억원이므로 300만원 세액공제 받겠다고 1억원 전액을 추가 납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그럴 필요도 없다. 추가 공제한도인 전환금액 10% 기준에 맞춰 3000만원만 전환을 신청하고 나머지는 원래 계획대로 쓰면 된다. 
 
ISA를 5년만기 일반형으로 개설한 가입자들은 내년부터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올해는 해당사항이 없겠지만 3년만기 서민형 가입자라면 이미 만기가 도래하고 있을 것이다. 이 ISA 만기자금을 일부 더해서 연금으로 납입하면 연말정산 환급액은 최고 165만원까지 불어나게 된다. 
 
여기에 더해지는 두 번째 혜택이 있다. 단, 여기엔 연령제한이 있다. 만 50세 이상, 1970년 이전에 태어난 장년층에게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원 추가된다. 이것을 더하면 IRP를 포함한 연금저축 공제한도는 900만원, ISA 만기자금을 포함한 한도는 1200만원이 된다. 단 연소득이 1.2억원을 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자는 50세 미만과 똑같이 700만원(ISA 포함 시 1000만원)이다. 
 
이 경우 50세 이상자가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은 16.5%를 적용받으면 148만5000원, ISA 만기전환액까지 추가할 경우 198만원에 이른다. 이는 연금저축에 연간 400만원만 납입해 16.5% 세액공제가 적용된 사람이 받는 환급액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세수가 부족한 시대에 이런 일방적인 세제혜택이 지속될 수는 없다. 50세 이상자에게 주는 혜택은 3년 동안만, 즉 올해부터 2022년 12월말까지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딱 세 번, 연말정산 환급액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월급쟁이 직장인들에게 연간 700만원의 납입금액은 적은 돈이 아니지만 이만큼 실질 혜택이 큰 금융상품도 흔치 않기에 연금저축과 IRP의 공제 혜택은 최대한 채워서 받는 것이 좋다. 
 

 
 
금전적 여유가 있다면 연금저축 연간 납입한도인 1800만원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가 400만원이므로 나머지 납입액 1400만원은 별다른 혜택이 없는 것 같지만. 이를 연금 재원으로 삼아 55세 이후 1년에 1200만원 이하 금액을 연금 형식으로 나눠 수령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이러면 만 65세인 국민연금개시 전까지 약 10년의 공백기간 동안 부족한 생활자금을 보전할 수 있다. 
 
만약 연금 수령 전에 긴급하게 돈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연금저축에 초과 납입한 금액을 인출할 수도 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반면 IRP에 납입한 돈은 인출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자산가들의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금저축의 1800만원 한도를 적극 활용하기도 한다. 앞서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고 했는데.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누진세까지 더해져 최고 42%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가들에겐 기타소득세 16.5%(분리과세)가 절세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직장인에게 그리고 자산가에게도 연금저축과 IRP는 필수다. 가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ck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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