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상폐된 DB하이텍 우선주 주주들 지분 30% 결집
자본구조 개편 시 종류주주총회 특별결의 거부권 시사
“상장폐지로 주주보호 방기, 밸류업 정책도 보통주와 차별적”
2026-09-11 09:23:07 2026-09-11 09:23:07
[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상장폐지된 DB하이텍(000990) 우선주 주주들이 전체 우선주 유통물량의 30%가 넘는 지분을 결집하며 사 측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주연대는 사 측에 두 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대화를 촉구했으나 사 측이 사실상 이를 거부함에 따라, 대통령실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이사진에 대한 배임·고발 등 법적 조치까지 예고했습니다.
 
11일 DB하이텍 주주연대에 따르면, 연대는 최근 공인 전자서명 등을 통해 전체 우선주 유통주식의 30.6%(3만1268주)에 해당하는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주주연대의 결집 지분은 지난 6월8일 26.39%에서, 6월29일 29.3%로 늘어났고, 9월8일 기준 30%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회사의 합병·분할 등 지배구조 개편 시 핵심 변수가 될 '종류주주총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상법 제435조는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 주주의 총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의 수를 요구합니다. 또 제436조에 따라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회사의 합병으로 인해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제435조를 준용(종류주주총회 특별결의)합니다. 따라서 주주연대가 30.6%를 확보해 회사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거부권을 쥐었다는 해석이 법리적으로 가능합니다.
 
DB하이텍 우선주 주주연대 대표는 "위임장을 통해 30.6%를 모은 상태로, 종류주주 특별결의에서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 만큼 저희 지분만으로도 충분히 반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며 향후 회사의 일방적인 자본구조 개편에 제동을 걸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주주연대가 강경 대응에 나선 데는 우선주의 상장폐지부터 밸류업 정책 등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주주연대는 내용증명과 탄원서 등에서 “2023년 7월 주식 수 미달로 상장폐지 된 시기는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한 직후였다”며 “회사는 주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증자, 액면분할 등 상장 유지를 위한 충분한 재무적 여력이 있었음에도 의무를 방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근 3년간 1650억원을 오직 보통주 자사주 매입에만 투입했으며 우선주 주주를 위한 특별배당에는 단 1원도 배정하지 않았다”며 “올해 2월 이사회에서 '이사의 주주 공평 대우 의무'를 정관에 반영하면서도 우선주 배당금은 오히려 전년도 1280원에서 860원으로 삭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주연대는 지난 6월 조기석 대표이사와 홍남기 이사회 의장 등에게 두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 공식 면담과 우선주 구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DB하이텍 측은 "내부 검토 결과 지난 5월12일에 회신한 건으로 충분한 답변이 된 것으로 사료된다"며 면담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우선주 정책 변경이 있을 경우 안내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습니다.
 
회사 측의 소통 단절에 주주연대는 이달 8일 대통령실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주주연대는 탄원서를 통해 회사가 재무적 여력이 충분함에도 자율적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경우, 상장폐지된 종류주식 주주가 장기간 겪는 유동성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검토를 청원했습니다. 나아가 주주연대는 1차 내용증명을 통해 사측의 보통주 1650억원 매입 결정이 특정 사모펀드의 엑시트 지분 가치 상승을 위한 약정이었는지 따져 물으며, 이사진의 상법 위반에 따른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사 측을 압박했습니다.
 
DB하이텍 공장. 사진=DB하이텍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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