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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반독점 소송, 삼성에 반사이익?…MS 사례 보니
2020-10-21 10:33:01 2020-10-21 10:39:20
[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미국 정부가 글로벌 빅테크 구글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해 파장이 주목된다. IT디바이스 운영체제(OS) 시장 점유율 문제가 걸려, 애플이나 인텔, 국내 삼성 등 다국적 기업들이 공통의 리스크 또는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소재다. 소송에는 수년이 걸린다. 최대 기업분할이나 미국 내 반독점 규제 강화 이슈로도 번질 수 있지만 구글의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감안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미 법무부는 20(현지시간) 구글을 독점금지법(반트러스트법) 위반 혐의로 연방 지방법원에 제소했다. 1998~2002년 마이크로소프트(MS) 소송 이후 약 20년 만이다. 법무부는 구글이 모바일 내 자사 앱이 선탑재 되도록 스마트폰 제조사와 거래하고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구글은 사용자들은 구글 선택을 강요받지 않았으며 스스로 선택해 사용하고 있다. 법무부 제소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구글과 마찬가지로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에 대해서도 독점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페이스북의 경우 사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돼 2016년 미 대통령 선거에서 악용된 문제를 계기로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법무부와 함께 이들 4개사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던 미 하원 사법위원회는 이미 지난 6일 이들 회사들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공표했다. 그러면서 기업 분할과 독점금지법 개정에 의한 규제 강화 조치를 제언했다.
 
코로나 19 사태 이후 미 증시를 비롯해 국내서도 IT기술주 가격이 급등하고 시장 수요 확대와 더불어 점유율 경쟁이 불붙는 상황 속에 이번 소송은 변수가 될 수 있다. 구글의 OS 독점체제에서 독립하려는 국내 삼성도 무관하지 않다. 구글이 모바일 OS 시장을 점령하다시피 한 가운데 삼성은 자체 오픈소스 OS '타이젠'을 개발한 이후 스마트워치와 스마트TV 판매량과 비례해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다. 여기에 애플은 물론 구글도 스마트워치용 OS를 배포하는 등 경쟁이 치열해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반사이익 예측도가능하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최초 기업분할 명령을 받았지만 법원에서 승소해 해체를 면한 바 있다. 이후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독점 제재는 벌금을 부과하는 정도에 그쳤다. 분석가들은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빅테크 기업은 규제 시 사용자 편익이 침해된다는 점에서 사용자들에 의해 보호받는다고 지적한다.
 
미 대선과 맞물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에도 규제 이슈는 한층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화당은 민주당에 비해 경제적 실익을 챙기며 독점규제에 부정적이었다.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도 이번 소송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이 코로나 사태처럼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필요했던 시점에 독점금지법을 개정해 규제를 풀었던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 소송은 시기상조라는 시각에서다.
 
소송이 걸린 구글은 이날 주가가 되레 1.38% 올랐다. 반독점 소송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돼 주가에 반영돼 있고, 구글이 차지하는 지배력을 훼손할 정도의 조치가 나오지는 못할 것이라고 시장에서 예측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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