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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파기환송심서 무죄(속보)
2020-10-16 11:21:00 2020-10-16 11:39:45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심담)는 16일 열린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무죄로 선고했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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