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 티빙 오리지널 '환승연애1'의 일부 배경음악이 주문형비디오(VOD)에서 교체돼 서비스됐다. 초기 제작 시 음원 사용과 관련한 절차를 방송과 동일한 방식으로 밟았는데, VOD 유통으로 넘어가면서 저작권 이슈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방송제작에서는 보상금 지급단체에 방송보상금으로 일괄 정산되는데, OTT VOD 유통 시에는 방송이 아닌 '전송'에 해당돼 저작권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곡별로 전송권을 허락 받는 방식으로 권리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최근 OTT를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가 급증하면서 포괄적 전송 보상청구권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방송사업자의 음원 사용 행위에 대한 권리처리를 방송만으로 한정하지 말고, OTT나 VOD 같은 전송에까지 넓혀 사전에 한번에 풀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은 OTT와 VOD 서비스 등 기존 방송과 다른 전송 시스템과 관련,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 보호받지 못하는 제도의 공백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홍규 CJ ENM 부장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25일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개최한 저작권 제도 관련 세미나에서 상업용 음반의 사전권리 처리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프로그램 제작 시 사용되는 음악은 드라마 편당 평균 35곡, 예능 편당 평균 100곡 이상으로 방송 후 1시간 이내에 시작하는 방송 VOD에 대한 상업용 음반의 사전권리 처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송 VOD를 사전 권리 처리해야 할 경우 현재로선 방송과 VOD 버전을 각각 나눠 제작해야 해 제작 일정 장기화와 제작비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사용 가능 음악 마련에 따른 업무 가중으로 제작자의 콘텐츠 제작 집중도가 저하된다는 부분도 지적했다. 제작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방송사가 저작물 사용을 최소화할 경우 창작자 수입 또한 감소할 수 있다고도 했다.
발제를 맡은 김용희 동국대 교수는 "저작권법 75조(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와 82조(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의 개정을 통해 보상내용에 OTT나 VOD 같은 전송을 포함해 포괄적인 ‘전송 보상청구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전송 보상청구권’ 제도를 도입해 관련 사항을 법률로 명확하게 정의해 현행법의 불명확성을 개선하게 되면, 방송과 OTT, VOD 서비스 간 차별적 행위가 해소되고 관련 사업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는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업용 음반 실연자 등에 대한 전송보상청구권 제도 도입'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에 주목하고 있다. 제도를 개선해 새로운 권리 처리 방식을 도입하는 게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김종우 SLL 지식재산권팀장은 방송 콘텐츠와 오리지널 콘텐츠의 제작 목적과 서비스 유형 등을 고려한 보상금 제도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면서, 이를 영상저작물 특례 규정과 연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방송 중심의 현행 저작권·저작인접권 이용 체계는 변화된 콘텐츠 제작과 유통 환경에서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회색 영역을 확대해 향후 저작권 관련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에 "정부, 저작권자 방송·제작사, OTT 등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25일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OTT와 방송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제도 개선 제언’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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