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 숙원인 자체등급분류제가 첫발을 떼면서 콘텐츠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5대 규제개선 과제 중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도입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자체등급분류 제도 도입은 기존에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고 있던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해 업계에서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자는 원하는 시기에 맞춰 온라인 비디오물을 유통할 수 있게 된다.
자체등급분류제 사업자 지위는 우선 '지정제'로 3년간 시행한다. 제도의 안정화와 부작용 등을 평가한 후 신고제로의 추가적인 규제 완화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고 이를 부대의견에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체등급분류가 가능한 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식을 사업자 ‘지정제’로 할 것인지 ‘신고제’로 할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OTT 콘텐츠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은 우리나라 영상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K-컬처를 전 세계로 확장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정안을 검토해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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