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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형사공판 사건 중 사기·공갈죄 6만여건 '최다'
19세 미만자 사건 3036건…절도·사기·폭행 순
2020-10-07 12:00:00 2020-10-07 12: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지난해 진행된 형사공판 34만여건 중 사기·공갈죄 사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법원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각급 법원에 접수된 형사 사건은 총 148만1392건으로 전체 사건의 8.4%, 소송 사건의 22.3%를 차지했다.
 
형사 사건을 종류별로 나누면 약식 사건이 49만1690건(33.2%), 영장 사건이 46만6329건(31.5%), 공판 사건이 34만2693건(23.1%), 신청 사건이 11만2359건(7.6%), 즉결 사건이 6만7864건(4.6%), 치료감호 사건이 457건(0.0%) 등으로 집계됐다.  
 
이 중 형사공판 사건의 중요 사건을 죄명별로 비교하면 사기·공갈죄가 6만2854건(18.3%)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교통법 위반이 3만6833건(10.7%), 상해·폭행죄가 3만1426건(9.2%), 절도·강도죄가 1만7395건(5.1%),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이 1만4667건(4.3%), 공무집행방해죄가 1만1645건(3.4%),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이 1만1443건(3.3%) 등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접수된 형사공판 사건 34만2693건 중 처리된 사건은 32만8269건으로 95.8%의 처리율을 나타냈다. 처리된 사건을 심급별로 보면 1심이 23만5887건, 항소심이 6만9853건, 상고심이 2만2529건 등으로 조사됐다.
 
처리된 1심 형사공판 사건 23만5887건 중 19세 미만자 사건은 3036건으로 1.3%를 차지했다. 이 사건을 죄명별로 보면 절도죄가 11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죄가 538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이 279건, 강도죄가 132건,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146건 등으로 확인됐다. 
 
종결된 형사공판 사건의 처리 기간을 심급별로 보면 2년을 초과한 사건이 1심에서 2259건, 항소심에서 357건, 상고심에서 279건 등으로 집계됐다. 반대로 1개월 이내 종결된 사건은 1심이 1만1420건, 항소심이 2039건, 상고심이 2116건이었다. 
 
전심급 형사공판 사건의 미제 사건은 총 14만8999건이며, 이 중 1심의 영구미제 사건은 438건으로 전체의 0.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발간한 '2020 사법연감'은 2019년도 사법부의 인적·물적 조직 현황, 사법행정의 운영 내역, 각급 법원이 접수·처리한 각종 사건의 주요 통계자료 등을 담고 있다. 대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사법연감을 전자책으로 제작해 법원전자도서관 등에 게시했다.
 
대법원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공판 사건 34만2693건 중 사기·공갈죄가 6만2854건(18.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대법원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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