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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대 편취 후 도피' 자산운용업체 임원 구속기소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 적용
2020-09-22 11:51:29 2020-09-22 11:51:2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자산가인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 주는 것처럼 속여 총 70억원대의 자금을 편취한 후 국외로 도피했던 자산운용업체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노진영)는 자산운용업체 A사 이사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원금 반환과 함께 수익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61억5000만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등 유사수신행위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기간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변제 능력이 없는데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는 등 방식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78억5000만원을 편취하는 등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과 사기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2015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A사가 자신의 채무를 연대보증해 주는 것처럼 12회에 걸쳐 A사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해 행사하는 등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하지만 김씨는 범행 이후 2017년 11월2일 외국으로 도피했다. 사기 혐의의 피해자 3명은 같은 달 고소장을 제출했고, 2018년 2월 김씨는 기소중지 처분됐다. 김씨는 도피 약 3년 만인 지난달 8월29일 국내로 입국하다가 인천공항에서 체포됐으며, 그달 31일 구속됐다.   
 
이날 기소 전 검찰은 김씨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재판 도중이나 형이 확정되기 전 피고인이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내리는 조처로, 법원은 검사의 청구나 직권을 통해 추징보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여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서민 생활을 침해하는 유사수신 사범을 엄단할 예정"이라며 "유사수신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향후 범죄 피해 재산이 피해자에게 환부돼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노진영)는 22일 자산운용업체 A사 이사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검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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