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구글 인앱결제 강제, 이젠 국회가 막아야
2020-10-06 06:00:00 2020-10-06 14:13:50
지난달 29일,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구글이 갑작스럽게 인앱결제 및 수수료 30% 강제 정책을 발표했다.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30% 적용을 모든 콘텐츠 서비스로 확대한 것이다. 구글은 지난 7월부터 이어진 인앱결제 강제 논란에 국정감사 출석을 일주일 앞두고 이를 공식화했다. 
 
구글플레이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앱)을 유통하는 국내 IT 기업은 발칵 뒤집혔다. 30%라는 높은 수수료를 내면 사실상 이익을 낼 수 없다는 것이다.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를 발표하면서 "한국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 발전을 위해 향후 1년간 1억 달러(한화 약 115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업계는 30% 수수료율 체제에서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클라우드 게임을 퍼블리싱하는 김오현 뒤끝 대표는 "애플과 구글에 내야 하는 수수료 30%는 네이버 영업이익률이 15%, 카카오가 8%인 것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지난해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점유율 약 65%를 기록하며 약 6조원을 거둬들였다. 
 
앱마켓 사업자의 수수료 문제는 사실 10년여간 이어진 문제다. 애플은 지난 2011년부터 게임을 포함한 모든 앱에 인앱결제를 강제했다. iOS 사용자는 수수료 때문에 같은 콘텐츠를 안드로이드 사용자보다 더 비싸게 이용해야 했다. 지난 8월부터 이어진 에픽게임즈와 애플의 소송도 인앱결제 수수료 때문에 발생했다. 구글의 인앱결제 확대도 지난 7월부터 만 2개월 넘게 논란이 이어져 왔으나 정부는 이제서야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지난달 열린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이같은 일이 어제오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것이 불공정한 행위라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왔다"며 "제재를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불공정행위라고 분명한 입장을 취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업계에서는 방통위 등 정부가 나서주길 바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구글을 막을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의견도 많다. 구글의 수수료 부과를 규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금지행위 적용 방식이 사후 규제이고, 이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위법 사실이 밝혀져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가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을 때다. 현재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철저히 준비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가 국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시해야 한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가 코로나19로 불출석 통보를 했다. 지난 몇 년간 모호한 답변으로 핵심을 피해가던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이 대리출석할 예정인 만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대비해 국내 IT·콘텐츠 업계에 희망을 주길 바란다. 
 
배한님 ICT팀 기자(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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