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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당직병 공익신고자 아냐"…국민의힘 "정권 충견 몰락"
권익위 "부패신고 협조자 보호가능 여부 검토할 것"
2020-09-15 13:04:22 2020-09-15 13:04:22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특혜 의혹을 폭로한 당직사병은 아직 공익신고자로 지칭할 수 없다는 유보적인 판단을 내렸다. 추 장관 아들 서씨에 대한 검찰 수사도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권익위 유권해석에 대해 제1야당인 국민의 힘은 조국 전 장관 사태 때와 달리 이해충돌 소지와 직무관련성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추미애 장관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비판했다. 야당은 권익위가 정권의 충견으로 몰락했다며 전현희 위원장 '사퇴'까지 거론하며 맹공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정권의 충견으로 몰락했다"면서 "장본인인 전현희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전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답변 자료를 통해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병이 공익제보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명확한 답변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당직병 A씨가 이날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하면서 자신에 대한 신분 보장을 요청했다. 
 
권익위는 A씨가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신고 내용과 불이익 여부 등 사실관계를 더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령에 따라 '신고자'는 부패행위 등 신고 대상 행위를 법률에 규정된 신고기관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번 의혹이 284개 공익신고 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직접 신고 행위가 없었더라도 '부패신고자의 협조자'로 보호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또 권익위는 추 장관 아들 서모씨에 대한 검찰수사에 대해서는 추 장관 직무와 이해충돌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해충돌 사안 판단을 위해서는 사적 이해관계자 여부, 직무관련자 여부 등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권익위는 "(추 장관이) 비록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해도 검찰청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법무부에 보고한 사실이 없고, 지휘권 행사가 없었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직무관련성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권익위의 답변에 국민의 힘 정무위원들은 "상식적 판단도 못하는 위원장 밑에서 어떤 공직자가 소신을 갖고 국민권익을 위해 일할 수 있겠냐"며 "전현희 위원장은 더 이상 국민권익 운운하지 말고 본인이 국회의원 시절 당 대표로 모셨던 추 장관의 사적인 권익이나 열심히 보호하라"라며 맹렬히 비난했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가 벌어졌을 당시 권익위는 조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사적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 내지 직무관련성이 있을 때는 신고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직무배제 내지 일시정지 처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직인 전현희 위원장은 민주당 출신 전 국회의원으로 올해 6월부터 권익위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야당은 여당 정치인 출신 전 위원장이 추 장관에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권익위 유권해석 논란을 두고 누리꾼들은 "검찰 인사권을 갖고 있는 추장관에게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 "당직병의 행위를 범죄자로 만드는 배경이 뭐길래" "내가 당직병이다"이라며 비판했다. 
 
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 등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및 황희 의원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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