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5촌 조카 항소심서 "정경심 공모관계 밝히겠다"
"부의 대물림 위한 권력기생형 범죄"…변호인 "의심만으로 유죄 판단 안돼"
2020-09-09 17:09:57 2020-09-09 17:25:05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의 '사모펀드 의혹' 항소심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모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1심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펀드 출자 약정금을 부풀려 신고한 혐의에 대해 정 교수와의 공모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달 검찰 인사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이 난 강백신 부장검사는 9일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구자헌) 심리로 열린 조모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 참석해 항소 이유를 밝혔다. 조씨와 정 교수가 금융위원회에 사모펀드 출자약정금액을 거짓보고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코링크PE 자금을 빼돌린 혐의(횡령)를 무죄로 본 데 대해 "1심이 법률 규정에 없는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사실상 입법한 행위인데 이는 헌법에 따른 권력분립을 훼손한 것"이라며 "형사법 적용이 피고인 지위·신분에 따라 달라지는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내로남불이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이어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감독작용 형해화는 우리사회에서 문제되고 잇는 라임 사태등 사모펀드 비리를 더 확대시킬 수 있는 수 있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단순한 행정법규 위반행위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그와 같은 행위가 용인됐을 때 초래되는 사회적 해악도 고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맺었다는 근거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을 내놨다. "피고인이 공범 정 교수에게 수익을 보장하면서 민정수석이라는 공적지위를 사적 이익추구에 적극 사용한 사실을 애써 외면했다"며 "(이 사건 범행이) 신종 정경유착 범행으로 권력기생형 범죄임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동기를 탐색한 결과 피고인과 공범 정경심은 부를 자녀에게 대물림하기로 하는 동기를 확인했다"며 "조국 민정수석이 임명되자 이를 오남용해 이전에는 생각 못 했던 부를 축적하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범죄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이를 용인했다"고 강조했다. 검찰 측은 조씨와 정 교수의 공모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금감원 직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사실조회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조씨 측 변호인은 "형사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이라고 법원이 말하고 있다"며 "단순 의심으로 유죄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양형과 관련해 중국 남송의 유학자 육구연이 '불환빈환불균(백성은 가난보다 불공정에 분노한다)'을 말한 것처럼, 이 사건도 WFM의 실질적 지배 주체는 익성의 이모 회장 등인데 피고인은 이용만 당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회삿돈 72억여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조씨에 대한 횡령 혐의 상당수를 유죄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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