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앞으로 은행들은 점포를 폐쇄할 경우 고객들에게 최소 3개월전에는 폐쇄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점포 폐쇄 논의 단계에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고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고령층이 자주 찾는 점포가 폐쇄될 경우 대체창구를 의무적으로 마련해야한다. 고령층 전용 오프라인 금융상품 개발과 고령층 대상 금융사기 감시 시스템도 추진된다.
금융당국과 각 업권별 협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고령층의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이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층의 금융이용 불편 해소와 안전한 금융생활 지원도 중요 논의사항으로 거론되고 있다. 무엇보다 당국은 금융 디지털화 흐름 속에서 고령층 금융소외가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당국은 고령층이 주로 이용하는 점포에 대한 폐쇄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갈수록 오프라인 영업망이 축소되면서 디지털 접근도가 낮은 고령층의 금융애로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당국은 점포 폐쇄시 소비자들이 인지·대비할 수 있도록 통지기간을 기존 1개월전→3개월전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 은행권의 자율 규제인 '지점폐쇄 영향평가'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독립성·객관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령 고객 비중이 높은 점포가 폐쇄될 때에는 대체창구를 마련하는 걸 의무화한다. 현재 영국은 은행 지점 폐쇄 결정시 고령층·취약계층 관련 영향분석을 거치도록 하고 대체접근수단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고령층 금융상품 개발이 추진된다. 금융사들은 온라인 특판상품을 출시할시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혜택을 보장하는 '고령층 전용 오프라인 상품'을 출시해야 한다. 특히 금융사는 신규상품 개발시 연령별 영향을 분석하고 취급실적을 매년 당국으로부터 점검받아야 한다. 이어 '고령자 전용 상품비교 공시 시스템'을 개발하고 대체상품을 안내하는 '대체상품안내제도'를 도입한다. 당국은 고령자 전용 모바일 금융 앱도 마련해 관련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고령층 대상 금융사기 대응방안도 강화된다. 당국은 금융기관이 고령자 착취 의심거래를 발견하면 거래를 지연하거나 거절하고 금감원·경찰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성년후견인에 의한 착취 정황을 발견할 때에도 금융기관이 직접 법원에 성년후견감독인 선임을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당국은 이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노인금융피해방지법'을 조만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령층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세부 과제들을 일관되고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옴부즈만·현장소통반을 통해 고령층의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 이용을 위한 신규 과제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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