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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 '업무개시명령' 전국 확대 검토…공정위에 신고조치
"의협, 의사 행위 제한 판단…어제 공정위에 신고"
2020-08-27 11:37:51 2020-08-27 11:37:51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에 들어간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공이들을 향해 '업무개시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도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집단휴진이 계속 이어질 경우 업무개시명령과 현장조사의 범위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반장은 "특히 최근 환자 발생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도 확산되는 추세임을 고려해 현재 수도권에 한이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며 "전공의 ·전임의들은 조속히 진료현장으로 복귀해 의사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맡은 소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집단휴진이 의사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어제 오전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협을 신고했다.
 
윤 반장은 "공정거래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개인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해당 단체에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정부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2차 총파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한 전문의가 의과대학 정원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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