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법 27일부터 시행…P2P기업 자본금 대폭 강화
자기자본 최소 5억원 이상돼야…부실업체 대거 이탈할 듯
2020-08-26 17:03:04 2020-08-26 17:03:04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개인간 거래(P2P)가 공식적인 혁신금융사업자로 인정받게 됐다. 다만 P2P기업 등록 문턱이 더욱 높아지게 되면서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부실업체는 사실상 폐업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을 내일부터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온투법은 P2P기업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P2P기업으로 등록하려면 △자기자본금 최소 5억원 이상 △투자자 손실 사후 보전 등 영업행위 규제방안 마련 △준법감시인 선임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대출연체율, 금융사고 발생 등 P2P 업체들의 영업사정 등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된다.
 
당국이 P2P기업에 대한 제도화를 마련한 이유는 그간 불법 운용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동산담보대출 업체 '팝펀딩'은 550억원의 투자금을 돌려막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P2P기업에 대한 연체율이 증가하는 것도 법제화의 이유로 꼽힌다. P2P 통계업체 미드레이트에 따르면 P2P기업의 평균 연체율은 16.3%으로 2017년말 5.5% 대비 급증했다.
 
당국은 P2P기업의 정식 등록기간을 1년간 주기로 했다. 1년안에 해당 조건을 갖추고 등록하지 못한 사업자는 폐업해야 한다. 다만 정식등록 되기 전인 1년동안에는 당국이 정한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경영정보 공시 및 상품정보 공개강화 △돌려막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 제한 △고위험 상품 취급 금지 △타 플랫폼을 통한 투자광고시 유의사항 강화 △투자금 관리 강화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온투법은 지난해 10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법제화의 시작을 알렸다. 2017년 7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첫 관련 법안을 발의한 후 834일 만에 이뤄진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P2P법 시행이 P2P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 강화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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