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한화 등 자본적정성 감독 강화된다
2020-08-25 15:15:44 2020-08-25 15:15:44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자산 5조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비지주 금융그룹을 감독하는 '금융그룹감독법'이 이달말 국회에 제출된다. 법이 통과되면 향후 삼성·한화 등 비지주 금융그룹들은 내부통제 정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해야 하고, 자본적정성 등 금융그룹 차원의 건전성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금융그룹감독법은 소속금융회사가 둘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소속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금융그룹 중 감독실익 있는 그룹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현재 모범규준에 따라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개 그룹이 해당된다. 금융그룹 지정 시 자산·지배구조 등을 고려해 해당 금융그룹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회사를 대표금융회사로 선정해야 한다.
 
그간 금융그룹은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감독이 이뤄지고 있었지만, 비지주 금융그룹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을 통해 금융지주와의 규제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비지주 금융그룹 감독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감독 강화를 권고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금융그룹감독제도의 시범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모범규준을 진행했다. 지난 7월까지는 해당 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감독 대상으로 지정된 금융그룹은 자체 내부통제 수준 향상과 위험관리를 위해 소속금융회사 공동으로 내부통제정책 및 위험관리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소속금융회사 간 자본의 중복이용, 내부거래·위험집중에 따른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해 금융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도 점검해야 한다. 금융그룹의 실제 손실흡수능력이 최소 자본기준이상 유지되도록 그룹 자본비율을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금융그룹 내부거래·위험집중이 금융그룹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도 측정·감시·관리해야 한다.
 
또 금융그룹은 금융소비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표금융회사를 통해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비율,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재무상태 등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금융위는 금융그룹에 그룹 차원의 경영개선계획 제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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