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18건 제재
증선위, 상반기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 안내
2020-07-30 12:00:00 2020-07-30 14:22:1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올 상반기 총 18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대표이사 등 개인 44인 및 법인 9개사를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증선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무자본 M&A 부당거래행위 등 주요 제재 사례를 안내했다.
 
우선 증선위는 상장사의 대규모 자금 조달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들을 소개했다.
 
소개한 사례에 따르면, A씨는 투자 제의받는 과정에서 알게된 신기술 사업 추진을 위한 상장사 인수 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해 주식매매에 이용하게 했다. 대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내부자로부터 알게된 전 임원 B씨가 해당 정보를 가족에게 전달해 주식매매에 이용하게 한 사례도 있다.
 
증선위 관계자는 "상장회사의 경영권 변경과 관련된 주식의 대량 취득 정보, 대주주 변경 등을 수반하는 대규모 자금조달 등은 해당 회사의 사업구조나 재무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며  "경영권 변경, 대규모 증자 등 내부자 등으로부터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할 경우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전업투자자가 상장사의 대표 이사 등 내부자와 공모하거나 다수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상장사 주가를 부양하는 등의 시세조종 이용 혐의도 적발했다.
 
전업투자자 C씨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타인의 계좌를 동원해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넣는 방식으로 일반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했다. 특히 주식시장 마감시간대에 종가관여 주문을 집중 제출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 관계자는 "주식의 본질 가치와 무관하게 거래량과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선 유의해야 하며, 특히 장개시·장종료 시점에 가격이 급등락하거나 1~2초 초단기간에 거래량이 급증하는 종목에 대해선 신중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사채자금 등을 동원해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신사업진출에 관한 허위·과장보도와 공시 발표를 한 부정거래 혐의도 적발했다. 이들은 허위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주가를 부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개된 사례에 따르면, D씨는 투자조합을 통해 상장사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한 뒤, 보유 주식의 가치 부양을 위해 상장사의 대표이사 지위를 이용,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개발 사업 추진 경과에 대해 허위·과장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올렸다.
 
증선위는 잦은 경영권 변경, 자본금을 넘어서는 대규모 증자에 이은 잦은 변경공시,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 추진 공시 등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에는 신중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