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계기업 2곳 중 1곳 불공정거래…'미공개정보이용' 심각
불공정거래 12개사 중 9곳, 복합 혐의…내부자 및 준내부자 집중 관여
2020-07-26 12:00:00 2020-07-26 12:00:00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지난해 한계기업 2곳 중 1곳은 불공정거래 혐의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공정거래가 적발된 한계기업 4곳 중 3곳은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등 복합 혐의가 드러났다.
 
26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19년 12월 결산 한계기업 22개사를 심리한 결과 50%인 12개사(코스피 1개사·코스닥 11개사)에서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 관계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혐의 유형별로는 부정거래 2종목, 시세조종 2종목, 미공개정보이용 8종목으로, 전체의 75%인 9개사에서 다수의 불공정거래 혐의가 혼재된 복합혐의가 적발됐다. 복합혐의 적발 비율은 지난 2018년 48.4%에서 75%로 급증했다.
자료/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혐의가 적발된 12개사는 모두 악재성 정보와 관련된 내부자 등의 미공개정보이용 혐의가 있었다. 최대주주·임원 등 내부자가 직접 관여한 경우는 5종목(41.7%)이었고, 7종목(58.3%)은 주식양수도계약 양수인, 유증 참여자와 같은 준내부자의 관여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7종목은 이미 최근 3년내 불공정거래 혐의 통보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 불공정거래 혐의 기업이 증가한 것은 최근 불공정거래가 부정거래나 시세조종 등 다수 혐의가 혼재되는 복잡한 양태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미공개정보이용 혐의와 내부자 및 준내부자의 관여비율도 전년 대비 커졌다.
 
한계기업은 불공정거래에 자주 노출될 수 있는데, 주가·거래량이 급변하거나 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이 이에 해당된다. 심리대상기간 중 혐의종목의 평균 주가변동률은 145.3%로, 평균 지수변동률 40.2%의 3배가 넘는 수준이었다. 거래량도 직전 1개월 대비 293.7%나 상승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등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부채 과다 및 자본잠식 가능성도 한계기업의 특징이다. 
 
최대주주의 지배력이 불안정한 것도 한계기업의 특징이다. 불공정거래 혐의종목 12개사 모두 최대주주 지분율이 20% 미만이었고, 5종목은 10%가 되지 않았다. 이 5개사는 최근 2년 동안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제공 계약체결'공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들 대부분 최대주주나 대표이사 변경이 잦고, 최대주주가 투자조합 혹은 비외감법인이거나, 매출 및 자본총계가 미미해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많았다. 
 
또한 기존사업과 무관한 신규사업목적을 추가하거나, 유상증자, 전환사채(CB)발행 및 타법인출자가 빈번한 기업도 유의해야 한다. 불공정거래 적발 기업 중 자본금 대비 과도한 규모의 유상증자, CB를 발행해 대규모 외부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본래 영업활동과 무관한 비상장법인 인수에 사용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거래소는 위와 같은 특징을 중첩적으로 보이는 한계기업의 경우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계기업은 내부자 등 회사관련자가 결산관련 상장폐지사유발생 등 악재성 중요정보 공개 전에 보유지분을 매도할 가능성이 높고, 여러 혐의유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한계기업이 최대주주변경 및 대규모 자금조달 관련 공시를 할 경우 기업사냥꾼의 불공정거래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시감위 관계자는 "작년 4월 기획감시팀 출범 후 불공정거래 집중감시 결과, 부정거래 및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며 "향후에도 심리인프라를 개선하고 역량을 강화해 불공정거래 혐의적중률을 제고하고, 긴급·중대한 사회적 이슈사건에 대한 신속대응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한국거래소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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