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미등록 P2P대출업체에 '가이드라인' 적용
2020-07-20 12:00:00 2020-07-20 14:11:47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앞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유예기간(1년) 동안 미등록 개인간거래(P2P)업체는 금융당국의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통해 불건전영업행위의 규제를 받는다. 온투법 시행 이후에는 모든 P2P 업체들이 1년 이내 정식 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해당 기간동안 등록 업체와 미등록 업체 사이의 규제차익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온투법 시행은 다음달 27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에 따라 모든 P2P업체들은 유예기간 1년 이내 정식 등록을 마쳐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폐업해야 한다. 
 
법 시행 후 P2P업으로 등록한 업체는 바로 온투법 적용을 받아 정해진 자기자본 요건을을 충족해야 하고, 투자자손실을 사후 보전해주는 영업행위 규제를 받는다. 
 
반면에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까지 P2P업을 등록하지 않는 업체들은 규제 공백이 생길 수 있어 이번 불법행위 제한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는다.
 
우선 당국은 가이드라인에 경영정보 공시 및 상품정보 공개 강화 내용을 담았다. 중요 경영공시 사항(부실채권 매각·연체율 15% 초과·금융사고 발생), 청산업무 처리절차 공시 의무를 확대했다. 상품 유형별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항을 유형별로 상세히 규정했다.
 
또 돌려막기 등 불건전영업행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투자상품과 해당 투자상품을 통해 모집한 투자금으로 실행하는 대출의 만기, 금리 및 금액을 일치하도록 했다. 투자자에게 과도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도 금지했다.
 
고위험 상품을 취급하지 않는 내용도 담았다. 대출채권·원리금수취권 등의 자산을 담보로 하는 P2P대출·투자상품의 취급을 제한했다. 이외에 투자금 관리를 강화하고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체 P2P업체(약 240개사)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분석할 것"이라며 "적격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심사를 진행하고, 부적격·점검자료 미제출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 전환·폐업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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