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스닥 공시내용 사전확인 면제법인 확대
2020-07-17 13:12:34 2020-07-17 13:23:46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시장에서 공시내용 사전 확인 절차를 면제받는 법인의 비중을 코스피 시장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의 책임공시 풍토를 조성하고 장기적인 공시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공시내용 사전확인 절차란 기업이 제출한 공시내용을 거래소 내부에서 검토·승인한 뒤 시장에 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우수 법인 및 우량기업부 소속 기업 등에 한해선 예외적으로 사전확인을 면제하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선 매년 5월초 일정 요건을 기준으로 공시내용 사전확인을 면제받을 법인을 선정한다. △상장 후 5년 경과 △관리?투자주의환기종목 미지정(3년)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3년) △최근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 △성실공시교육이수(2년) 등 기본 요건과 △최근 3년 이내 공시우수법인 △최근 6개월 평균 시총 1000억원 이상의 우량기업부 등 추가 요건을 만족해야 선정될 수 있다.
 
거래소는 이같은 선정 기준을 완화해 면제 비중을 코스피 시장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코스피 시장의 사전확인 면제법인 비중은 62.5%인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의 면제 비중은 13.7%에 불과하다.
 
선정 요건 중 △관리?투자주의환기종목 미지정(3년)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3년)은 유지하고 '상장 후 5년 경과' 요건은 '3년'으로 완화한다. 그밖의 요건은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시장에서 공시내용 사전 확인 절차를 면제받는 법인의 비중을 코스피 시장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자료/한국거래소
 
또한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에 대한 시장조치가 집중되는 시기를 피해 7월 최초 매매거래일을 정기지정일로 변경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면제법인 비중을 전체 법인의 60% 이상으로 확대해 상장법인의 책임공시에 대한 의지를 제고하고 거래소의 공시 심사 역량을 집중해 코스닥 시장의 공시 건전성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같은 개선안은 오는 9월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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