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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구·출판·보일러 '대리점 갑질'에 제동건다
40개 공급업자·6500개 대리점 서면실태조사
불공정행위 현황·업종별 법위반 현황 파악
실태 기반 업종별 표준대리점계약서 마련
위반업체에 직권조사 칼날
2020-07-06 16:30:47 2020-07-06 16:31:01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구·출판·보일러 업체들의 '대리점 갑질’ 실태를 조사한다. 현미경 점검을 통해 불공정거래 관행을 끊을 수 있는 ‘표준 대리점 계약서’와 위반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가 이뤄진다.
 
공정위는 오는 31일까지 가구·도서출판·보일러 3개 업종별 대리점 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3개 업종 약 40개 공급업자와 약 6500개 대리점이다.
 
3개 업종은 대리점 거래 과정에서 업계 특성·관행을 이유로 판촉 비용을 떠넘기거나 영업지역을 강제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빈번한 분야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업종별 불공정행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실태 점검에 주력한다. 이후에는 업종별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마련, 보급할 계획이다.
 
석동수 공정위 대리점거래과장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대리점들은 그렇지 않은 대리점에 비해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이 3~4배 낮다”고 말했다.
 
점검 유형은 대리점 거래 현황과 관련해 업종별 전속거래 비중, 재판매·위탁판매 비중, 가격결정구조 등 일반현황이다. 계약·주문·반품·정산 등 대리점거래의 전 과정과 전산시스템 도입 여부 등 구체적인 거래 방식도 확인한다.
 
대리점법에 규정된 법위반 행위 경험 여부도 추적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법위반 행위는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 간섭, 보복 등이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른 대리점 피해와 공급업자의 대리점 지원 현황도 파악한다. 이를 통해 태풍·홍수·화재·방역 등 유사한 위기상황이 또 닥칠 경우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공정한 위험분담 기준도 마련한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오는 9월 발표될 예정이다. 10월까지는 업종별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마련한다. 이번 점검에서 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통한 시정조치가 이뤄질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구·출판·보일러 업체들의 대리점 ‘갑질’ 실태 파악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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