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임박 ‘노란봉투법’ 노사 갈등 여전…산업 혼선 우려
정부, 산업 혼선 우려에 입법예고 재실시
노란봉투법, 노동계·경영계 여전한 ‘반발’
“반발 심화, 충분한 시간 두고 조율해야”
2026-01-19 16:22:48 2026-01-19 16:33:37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정부가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안 발표를 준비해야 하지만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등 제도 시행 초기 현장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까닭입니다. 이에 정부는 이번주 중 막판 조율을 위한 소통을 이어가며 노란봉투법 입법예고를 재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정부와 재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공개했던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에 대한 행정예고 기간을 종료했습니다. 행정예고 마무리에 따라 정부는 의견 수렴 절차를 종료하고 최종안 발표를 해야 하지만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의 불만이 지속되자 수정안 발표 등 입법예고를 재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양측 다 상당한 비판도 있었고 여러가지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제 이야기에 완전히 동의를 못 하더라도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지를 이해해달라고 얘기했고, (해석 지침을) 수정해서 재입법예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통해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정부의 시행령에서는 구조적 통제라는 기준으로 사용자성 판단을 정의하고 각 교섭 단위별로 창구 단일화 방안을 마련해 원청 사용자와 교섭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경영계에서 우려하는 교섭 요구 남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하지만 시행령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반발의 목소리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노동계는 원청 사용자성 판단의 고려 요소인 구조적 통제라는 문구는 법률 조항에도 없는 자의적 문구로서 사용자 개념 확대를 유명무실화하고 단체교섭권을 포함한 헌법상 노동3권 실현 목적이 제대로 관철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사용자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일반적 계약 불이행 도급계약 해지도 구조적 통제의 대상이 된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측의 반발이 심화하자 정부 역시 산업 혼선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소통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오는 11일 재계 주요 기업 임원들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현장의 우려를 청취한다는 계획입니다. 김 장관은 어떤 제도도 완벽하지 않다이번 기회에 신뢰를 쌓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조인선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노동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전보다 노사 협상이 어려워지는 일만은 피하고 싶다는 의지의 피력이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혼란이 너무 커질 것은 우려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수정안을 다시 내겠다고 한 상황이니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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