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 부담전가 행위 방지…공정계약 서약제도 도입
공정한 공공계약 관행 정책 계약 예규 공포
근로자 교체요구 관행개선…기술·지식 정당대가 지급
2020-06-18 15:02:24 2020-06-18 15:06:32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공공계약시 발주기관의 비용·부담전가 등 불공정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뇌물요구, 인사개입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계약 서약제도 마련해 발주기관의 갑질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한 공공계약 관행 정착 등을 위한 계약예규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계약 현장에서 발생하는 편법적인 비용·부담 전가 행위를 차단한다. 이를 위해 계약담당 공무원의 준수사항에 주요한 불공정행위를 열거, 금지행위로 명시했다.
 
개정 계약예규에 따라 금지하는 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는 △공기연장사유 발생 시 간접비 지급 회피를 위한 계약해지(사유 종료 후 신규 계약 체결) △계약체결·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주기관 부담분 떠넘기기 △설계변경 등 서면계약없이 구두 시행 등이다.
 
발주기관의 공정계약 서약제도도 도입했다. 이에 따라 계약체결 시 발주기관은 △계약업체에 대한 뇌물요구 금지, △경영·인사 개입 금지 △계약과 무관한 의무부과·부담 전가 금지 등을 의무적으로 서약해야 한다. 
 
계약업체에 대한 과도한 노무·인사 개입행위도 제한한다. 근로자 교체 여부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해 결정하도록 한다. 용역근로자의 교체 요구 사유도 관련법령 위반·부정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발주기관의 과도한 예정가격 삭감에 따른 저가수주나 공사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원가계산 기준도 보완했다. 
 
예정가격 작성시 원가계산의 단위당 가격으로 과거 물품계약 내역을 활용하려는 경우, 해당물품의 예정가격을 적용해야 한다. 
 
앞서 체결한 물품의 낙찰단가(예정가격×낙찰률)를 단위당 가격으로 적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계약업체의 기술을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관행도 개선한다. 업체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제출한 기술·지식은 공익을 위한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활용을 허용하되, 기술 거래가격을 기초로 적정한 사용대가를 지급하도록 한다. 
 
이번 개정 계약예규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나, 세부기준 개정 등이 필요한 공정계약 서약제도와 원가계산기준 보완 등은 공포일부터 3개월 또는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계약예규의 개정에 따라 주요한 불공정계약 유형이 명시적인 금지행위로 규정돼 일선 현장의 불공정계약 관행이 개선되고, 발주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공정계약 서약제도 등의 도입으로 공공계약의 공정성이 한층 더 제고될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지난 1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기재부는 공정경제·혁신성장 지원 등 공공계약제도 전면개편을 위한 '계약제도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으로, TF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공정경제·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