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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 출신 슈, 도박 빚 민사소송 패소…법원 “3억4000만원 반환”
2020-05-27 17:29:34 2020-05-27 17:29:34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원정도박 혐의로 물의를 빚은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가 도박 빚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이동욱 부장판사)527일 박 모씨가 슈를 상대로 빌려준 돈 34600만 원을 돌려달라고 낸 민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 씨는 지난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처음 만난 슈에거 도박 자금을 빌려줬다. 하지만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이번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슈는 박 씨가 빌려준 돈이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해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법상 불법 원인 급여(746)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다.
 
슈는 20168월부터 20185월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9000만원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 3월 슈는 자신이 소유한 경기 화성시 진안동의 다세대 주택 건물이 가압류 되면서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한 사실이 전해졌다. 이에 대해 슈는 가압류 취소 소송에 이기면 새 세입자를 구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슈는 이번 도박 빚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서 34600만 원을 갚게 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슈 도박 빚 민사 소송 패소. 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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