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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 가맹정보공개서에 평균영업기간·본부지원안 담긴다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고시 개정
창업 초기 매출 부진 등 본부지원 사항 확인
가맹점 운영 지속성 등 평균 영업기간 기재
2020-05-20 11:48:09 2020-05-20 11:48:09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예비창업자가 창업을 합리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한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에 가맹사업자 평균 영업기간 및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가맹본부의 지원내역이 담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표준양식고시)’ 일부 개정안을 마련, 오는 6월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고시에는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지원내역이 들어간다. 예비점주가 창업 초기나 상권 변화 등으로 매출이 부진할 경우 가맹본부의 지원 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
 
가맹사업자 평균 영업기간도 신설했다. 가맹점 창업희망자가 가맹점 운영의 지속성, 가맹본부의 건전성, 해당 브랜드의 시장 평가 등을 알 수 있도록 가맹사업자 평균 영업기간이 기재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표준양식고시)’ 일부 개정안을 마련, 오는 6월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상생촉구에 나선 가맹점주협의회. 사진/뉴시스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분쟁발생 소지가 된 허위사실 유포, 영업비밀·중요정보 유출 사유는 삭제했다.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상 급박한 위해 발생 사유에는 명확성 및 긴급성 요건을 추가했다.
 
이순미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표준양식 고시가 확정되면 가맹본부는 이를 참고해 새롭게 개정된 내용을 정보공개서 작성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맹희망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는 등 창업을 합리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규제 심사 등을 거쳐 공포할 계획이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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