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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분야 갑질횡포에 제동…공정위, 독자적 심사지침 마련
대리점 거래 끼워팔기·판매목표 강요 등 구체적 예시
2020-05-19 14:16:34 2020-05-19 14:16:34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대리점과 거래하면서 계약하지 않은 다른 제품의 ‘끼워 팔기’를 강요하거나 판매목표 미달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상품 공급을 중단할 경우 대리점법상 처벌이 이뤄진다.
 
또 대리점과 사전협의 없이 판매촉진비용을 멋대로 부담시키거나 대리점의 거래처·영업지역에 개입할 경우도 제재 대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오는 6월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 예규로 대리점법에서 규정한 금지행위 유형별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이다.
 
그 동안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 기준 역할을 대신해왔으나 대리점 거래 분야의 특수성과 다양한 법위반 사례를 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대리점 거래 분야의 독자적 심사지침이 마련된 것.
 
이번 지침에는 구입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할 경우 처벌하는 판단기준을 담았다. 예컨대 상품을 구입하도록 지속적으로 종용하고 구입하지 않는 대리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등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해 구입을 강제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오는 6월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마트에 납품된 제품들 모습. 사진/뉴시스
 
대리점의 주문량이 공급업자가 정한 할당량에 미달할 경우 대리점의 주문내역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미달된 할당량을 공급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금전·물품·용역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한 행위도 법 위반이다. 판매촉진행사 계획을 대리점과 사전 협의 없이 수립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판매촉진비용을 대리점에게만 일방적으로 부담시킨 행위를 말한다.
 
매장 판촉사원을 부려먹고도 사전 약정 또는 협의 없이 급여의 전부, 일부를 떠넘기는 경우도 포함했다.
 
판매목표 강제와 관련해서는 신규가입자 유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업무위탁수수료를 일률적으로 이월시켜 지급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깎을 수 없도록 했다.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상품·용역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반품조건부를 맺고도 반품 거부를 할 경우 처벌받는다.
 
판매목표를 정하고 이를 강제하기 위해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 중도해지·공급중단·판매수수료 미지급 등 불이익을 부과할 경우 법 위반이다.
 
대리점의 임직원 선임·해임 시 지시·승인을 받게 하는 행위, 영업상 비밀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대리점의 거래처·영업지역 등에 대해 개입할 경우에는 경영활동 간섭행위다.
 
대리점이 주문한 제품·수량 등 주문내역의 정당한 확인요청을 거부하거나 회피해서도 안 된다.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신고 및 조사협조 등에 대한 거래정지 또는 물량 축소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보복조치행위로 처벌된다.
 
석동수 공정위 대리점거래과장은 “이번 지침으로 대리점거래 분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마련된 것”이라며 “법집행의 일관성이 확보되고 공급업자(본사)의 예측가능성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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