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공정거래법 결국 자동폐기
민생·경제 법안 국회 문턱 못넘어, 21대 국회 다시 개정안 올려야
2020-05-17 12:00:00 2020-05-17 12:00:00
오는 29일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동시에 민생·경제·개혁 법안들이 자동폐기된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의된 법안들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법,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한 축인 공정거래법 등을 비롯한 수많은 법안들이 18대·19대에 이어 또 다시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게됐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계류의안통계에 따르면 20대 국회 계류의안은 1만5480건(의원·정부·결의안 합산)이다. 이중 행정안전위원회에는 2460건, 법제사법위원회 1597건, 보건복지위원회 1456건 등이 묶여있다. 또 20대 국회 법안처리 실적은 35.3%로 역대 최저인 19대 국회 41.7%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기록해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이 낮은 것은 발의된 법안의 숫자가 이전보다 늘어난 영향도 있고 쟁점 법안이 많다보니 시간내 처리가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0일 여야가 20대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처리하며 '유종의 미'를 거두기로 했지만 여전히 계류법안은 산적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미 18대·19대 국회를 거쳐왔던 경기활성화 관련법들은 자동 폐기될 운명이다. 유통·의료·관광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기반 조성을 위한 소프트웨워산업진흥법 등이 그 사례다. 
 
지방자치분권의 핵심으로 꼽히는 일명 '세종시 3법'도 20대 국호 처리는 물건너갔다. 때문에 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안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세종시 지방법원 설치 내용을 담은 법원 설치 개정안도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해야 한다.
 
현 정부의 주요 과제이자 재벌개혁 정책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도 야당의 반발에 막힌 쟁점 법안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게됐다. 따라서 쟁점법안들과 주요 경제 입법들은 21대 국회 당선인들이 모두 재발의해야 재논의가 가능하다. 
 
서울 여의도 국회 한 상임위 회의실 앞에 처리되지 못한 법안 서류들이 쌓여 있다. 사진은 지난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를 앞둔 상임위 회의실 앞 모습.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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