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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수도권 일부 부동산 상승세…투기거래 적극 대응"
"실수요자 보호, 투기근절 정책기조 일관성 유지"
2020-05-15 12:58:56 2020-05-15 12:58:56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 현상을 두고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기조, 규제빈틈을 노린 투기수요 등 시장 불안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투기적 주택거래 등에 적극 대응한다는 것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최근 부동산시장은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수도권 일부 지역의 경우 단기차익 실현을 위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국지적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실물경기 위축 우려가 커지면서 주택시장에서도 관망세가 확산되고 있지만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기조, 규제빈틈을 노린 투기수요 등 시장 불안요인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다. 
 
김 차관은 "주택은 서민주거 등 민생과 맞닿아 있는 만큼, 주택이 불로소득을 위한 투기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이상거래, 불법 거래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지속하는 등 투기적 주택거래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6일에 발표한 수도권 도심 내 7만호 추가공급 등 주택공급방안도 속도감있게 추진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선제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입법 향후 추진방안과 관련해 김 차관은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발표한 대부분의 과제를 정부가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며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안타깝게도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야간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달 예정된 임시회가 코로나19 법안과 제2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목적으로 열려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김 차관은 "최근의 주택시장 안정세를 공고화하면서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주택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12.16 대책 후속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며 "정부도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날까지 최대한의 입법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12.16 대책의 후속입법을 당초안대로 21대 국회에 재발의하고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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