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선물 ETF 투자자들, 삼성자산운용에 소송
2020-05-13 15:51:27 2020-05-13 15:51:27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삼성자산운용이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상장지수펀드(ETF) 종목을 임의로 변경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투자자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자산운용은 투자자 2명이 지난달 27일 자사를 상대로 코덱스(KODEX) WTI 원유선물(H) ETF 운용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투자자들은 삼성자산운용이 WTI 원유선물을 구성하던 6월물 원유선물을 사전 공시 없이 7·8·9월물로 교체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삼성자산운용이 구성 종목을 변경한 직후 6월 인도분 WTI가 이틀 연속 20% 가량 급등했으나 월물 변경된 ETF 가격은 소폭 오르는 데 그쳤다. 이에 투자자들은 온라인 카페를 개설하고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삼성자산운용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당시 6월물 가격이 5월물처럼 마이너스까지 떨어졌으면 ETF가 상장 폐지돼 투자자들이 전액 손실을 볼 우려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자산운용사는 "펀드 신탁 약관 제1조에 따르면 필요에 따라 운용대상 자산을 적절히 변경해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종목 변경은 운용사 재량이라고 설명했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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