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작년 12월 결산 한계기업에 대한 시장감시를 실시해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22개 종목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적발된 종목 중 5개사를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17개사는 의견거절 등 상장폐지사유로 인해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거래소에 따르면 불공정거래가 적발된 종목 중 유가증권 상장법인은 1종목이었으며, 대부분 코스닥 상장법인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불공정거래의 양태 중 상당수는 내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손실 회피로 집계됐다. 악재성 공시 전 대량으로 보유 지분을 매도한 것이다. 특히 내부 정보 접근이 용이한 최대주주, 임직원 등 내부자에 의한 거래로 추정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했다.
A사의 최대주주 등으로 추정되는 계좌군은 상장폐지사유 발생 매매거래정지 1주일 전부터 대량의 물량을 매도했으며, 이후 매매거리 정지 전까지 주가는 약 80% 가까이 폭락했다.
B사의 전 최대주주는 상폐 사유 발생 매매거래정지 전 상당한 물량을 적극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후 B사의 주가는 매매거래 정지 전까지 계속 하락했다.
한계기업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추정 거래 양태. 자료/한국거래소
거래소는 한계기업들이 저조한 영업실적과 높은 부채비율, 소자본·소규모 법인의 특징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22개 종목 중 18개사가 자본금 300억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으로 드러났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대부분 10% 미만으로 낮아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변경이 잦은 등 지배구조가 취약하다는 특징도 보였다. 특히 최대주주가 투자조합인 경우 등 경영권 인수자금의 출처가 불명확해 차입자금을 이용한 무자본 인수·합병(M&A)이 의심되는 사례도 존재했다.
또한 한계기업들은 일관성없이 타법인 지분을 취득하거나 사업목적을 추가하는 등 빈번하게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제3자배정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발행한 회사가 20개사에 달하는 등 외부 자금 의존도가 높았다.
주된 업종과 무관한 분야의 M&A를 추진한 뒤 다시 매각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보를 보인 것 역시 특징이다. 사업 다각화 목적으로 본래 업종과 무관한 회사를 인수한 법인이 17개사로, 이 중 7개사가 3년 내 재매각했다.
중요 공시의 정정 및 취소 등을 반복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도 많았다. 특히 제3자배장 유상증자 공시의 납입일을 수차례 연기하고 금액을 계속 축소하는 등 자금조달 관련 공시 정정 및 취소를 반복하는 사례가 다수였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앞으로도 한계기업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기업에 대해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시장감시를 수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이 연장된 기업 등의 경우에도 이와 별도로 추후 시장 감시가 진행된다.
이어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들 또한 최대주주 변경, 대규모 자금 조달 및 자금 유출 공시 등 한계기업의 특징을 보이는 종목 투자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사진/한국거래소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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