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클린보험서비스' 엉터리 계약유지율 정보
대상신계약금액 증가 대다수…부실 공시 처벌 조항 없어
2020-03-22 12:00:00 2020-03-23 16:28:54
e-클린보험서비스의 법인대리점 공시 화면. 사진/e-클린보험서비스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보험소비자가 법인보험대리점(GA)의 공시정보를 직접 볼 수 있는 'e-클린보험서비스'의 법인대리점 공시정보가 엉터리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e-클린보험서비스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한 만큼 정상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22일 500인 이상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영현황을 볼 수 있는 '법인보험대리점 비교공시 조회'를 살펴본 결과, 13회차, 25회차, 37회차 계약유지율이 잘못 기재된 경우가 대다수였다. 계약유지율은 전체보험계약에서 일정한 기간까지 계속된 계약의 비율로 완전 판매를 보여주는 지표다. 
 
계약유지율은 대상신계약금액을 유지계약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계약유지율 계산의 근거가 되는 대상신계약금액은 일종의 기준계약액으로 2017년 13회차, 2018년 25회차, 2019년 37회차가 같은 금액이거나 줄어야 정상이다.
 
하지만 대다수 GA의 대상신계약금액은 비정상적으로 매년 증가해 기재돼 있다. 심지어 대상신계약액과 유지계약액이 모두 0원으로 공시돼 있는 것도 다수였다.
 
대상신계약금액은 신계약 체결시 확정된 수치이기 때문에 품질 보증 해지, 민원 등으로 금액이 감소할 수는 있다. 대상신계약금액이 증가한 것을 계약 이관의 이유로 볼 수 있는데 GA 통폐합에 따른 대상신계약금액의 증가가 있을 수 있지만, 상당수 생명보험사들은 계약 이관을 꺼리고 있다. 이에 수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있다. 
 
문제는 공시를 잘못해도 처벌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은 공시의무를 위반한 GA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부실 공시는 처벌할 근거가 없다. 공시를 했지만 확인할 뿐 허위 정보를 올렸는지는 사실상 확인할 방법이 없다. 
 
한 GA 관계자는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로 각 GA가 계산 후 공시하는 순서인데 어떤 보험사는 백 단위를 천 단위로 주기도 하고, 1년 치가 아닌 한 달 치만 제공해 부실 공시가 된다"며 "손해보험은 연 환산보험료로 유지율을 계산하고, 생명보험은 계약고를 상품별로 계산하는데 GA가 전문 인력 부족으로 정확하게 계산하기도 힘들다"라고 말했다. 
 
실상이 이렇지만 보험대리점협회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험대리점협회가 GA 공시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각 GA에 연락을 취해 잘못된 공시를 알려주고 있지만 안내에 한계가 있다"며 "그 이유는 e-클린보험서비스에 대한 관리권한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인데 심지어 e-클린보험서비스에 들어갈 코드도 없다"고 말했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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