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는 4일 열린 제4차 금융위원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일진공에 대해 13억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일진공은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1월 22일 열린 제2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한일진공에 대한 감사인지정(2년)조치를 의결했다.
사진/뉴시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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