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대신 판매자가 서류기재하면 불건전영업행위"
금융위, 규제입증책임제로 공시·회계 등 분야서 30건 개선키로
2019-11-22 14:52:27 2019-11-22 14:52:27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서 투자자대신 판매자가 서류를 기재하는 등 불완전판매유도 행위가 불건전 영업행위에 추가된다.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순자본비율 산정방식이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공시·회계분야,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등의 규제 136건을 접수하고 심층심의 대상 39건 중 30건(76.9%)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는 담당공무원이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실패 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총 1100여건의 규제를 전수 점검하고 있다. 보험, 증권업, 자산운용업에 대한 규제 개선을 완료한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개선과제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금융투자업계 영업행위 및 증권 발행분야가 각각 6건, 신용평가 및 공시가 각각 5건, 자산유동화 관련이 4건이었다. 신용평가와 자산유동화부문이 전부 개선돼 개선율이 가장 높았다.
 
규제유형별 심의결과. 자료/금융위원회
 
우선 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에서 투자자보호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불완전판매 유도행위가 불건전 영업행위에 추가된다. 예를 들어 서류작성 시 투자자 대신 판매자가 기재하는 행위나 투자자 성향 분류를 조작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자산유동화계획 등록 시 사전심의와 반려 등이 금지되고, 등록신청 시 세부내용이 간소화된다. 주식보유의 경영참여 목적 등을 가늠하는 중요한 영업양수도 판단기준은 기존 '자산총액의 10% 이상'에서 '전체매출액'이나 '부채총액' 등으로 바뀐다.
 
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단기금융 업무를 위한 자금조달한도(자기자본200%) 산정 시 혁신·벤처기업 투자금액은 제외된다. 중소벤처기업의 소액공모 활용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에 한해 소액공모 제출서류가 간소화된다.
 
금융투자업자가 다양한 고객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겸영업무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 추가된다. 국제기구가 발행한 채권을 대고객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대상증권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일정요건 충족 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위는 공시·회계와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개선과제에 대해 2020년 상반기까지 관련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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