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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공주대 활동 확인서, 객관적으로 허위"
검, '문제없다'는 대학 주장 반박…"공판서 증거·진술로 설명할 것"
2019-11-13 17:26:53 2019-11-13 17:26:5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받은 공주대 인턴 활동 확인서에 대해 대학 측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이 "객관적으로 허위"라고 반박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 11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구속기소하면서 정 교수가 친분이 있는 한 공주대 교수에게 부탁해 지난 2009년 8월 딸 조모씨의 체험 활동 확인서 4장을 발급받아 조씨의 고등학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씨의 인턴 활동에 대해 2차례 자체 조사한 후 지난달 초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윤리위는 조씨가 인턴으로서 학회 발표를 준비하고, 논문 초록집 수록 활동을 한 것이 담당 교수의 지시에 따라 충실히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리위는 2009년 3월 이전의 활동을 기재한 확인서 2장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기소되면서 검찰이 이르면 주중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이 지난 12일 오전 청사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공주대가 입장을 발표한 이후 관련자 다수를 조사했다"며 "공주대에서 발급된 증명서 4장 중 2장은 객관적으로 허위인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공판에서 (나머지도) 여러 증거나 진술로 설명하겠다"고 자신했다.
 
검찰은 조씨가 이 학교 연구소에서 수초가 들어 있는 접시에 물을 갈아주는 등 고등학생 수준의 체험 활동을 하고, 실제로는 해당 교수가 관련된 연구 또는 실험에 참여하지 않거나 논문 초록 작성에도 관여하지 않았는데도 정 교수가 허위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심사를 마친 후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 검찰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 변경 신청 계획을 재판부에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6일 정 교수를 불구속기소하면서 정 교수가 지난 2012년 9월7일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해 동양대 총장 명의로 기재된 표창장 문안을 만들고, 조씨의 이름 옆에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지난 11일 정 교수를 추가로 기소한 내용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정 교수가 2013년 6월 동양대 상장 서식 한글 파일로 조씨의 표창 내용을 만든 후 총장 직인 부분의 캡처 이미지를 하단에 붙여 컬러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식으로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웅동학원 비리 사건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해 오는 19일 구속 기간 만료 전 막바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씨는 지난달 31일 구속된 이후 이달 11일까지 4차에 걸쳐 조사를 받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해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충분한 조사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월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휴대폰으로 전송된 조국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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