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위·중소상공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촉구…"대규모점포 출점규제 필요"
2019-11-06 14:56:08 2019-11-06 14:56:08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중소상공인연합회, 노동·시민단체 등이 6일 "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을 즉각 개정하고 초대형 복합쇼핑몰, 이마트 노브랜드 등 편법 기업형 슈퍼마켓(SSM) 출점을 규제하라"면서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에 의무휴업 제도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을지로위 우원식(사진)·박홍근 의원과 '전국중소상공인유통법개정총연대'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유통발전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초대형 복합쇼핑몰 등은 골목상권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면서 "20대 국회 회기가 다 지나가도록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점포의 등록 이전 단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적절한 규제에 한계가 있다"면서 "대규모점포가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도시계획 단계, 입지선정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초대형 복합쇼핑몰과 이마트 노브랜드 등 편법 SSM 등의 출점 규제 △상권영향평가 과정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대규모점포 출점에 대한 도시계획적 규제방안 마련 △복합쇼핑몰을 포함한 대규모점포에 의무휴업 제도 도입 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엔 총 30건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제출됐으나 이날까지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회가 과연 민생을 제대로 돌보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이라도 여야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초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6월24일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전국중소상공인유통법개정총연대는 지난달 15일 출범했으며 전국 중소상공인, 노동 관련 150개 단체가 연합해 결성됐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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