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소환 초읽기…'뇌물죄' 적용여부 주목
정경심에 주식매입 때 이체한 정황…민정수석 당시 업무연관성 여부도 관건
2019-11-03 09:00:00 2019-11-03 09: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의 칼 끝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하고 있다.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이어 동생 조모씨까지 검찰에 구속되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현재 정 교수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 등에 조 전 장관의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우선 정 교수는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증명서 내용을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여기에는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에 있던 조 전 장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 검찰은 지난 9월20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던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은 해당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또 정 교수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조성한 사모펀드의 투자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하고,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5000만원이 정 교수에게 이체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돈이 WFM 주식 매입에 사용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정 교수의 주식 차명거래 상당 부분이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했을 당시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연관성을 찾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함께 뇌물죄 적용 가능성까지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인다. 뇌물죄의 핵심이 업무 연관성인 만큼,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금융감독원까지 관할했던 점을 주목하고 있다. 
 
조씨의 경우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필기시험 문제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한 언론과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교사 채용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과정에 일부 관여한 사실을 인정했다. 조 전 장관은 "웅동학원 측에서 출제 의뢰가 들어오면 관련 전공 교수에게 의뢰해 시험 문제를 보내줬다"면서도 "교사 채용 비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당연히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끝에 조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웅동학원 허위 소송과 교사 채용 비리에 대한 조씨의 혐의 확인과 함께 조 전 장관의 연루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검찰은 구속 다음 날인 지난 1일 조씨를 불러 조사했다.
 
조씨와 조씨의 전 부인은 웅동학원의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장 소송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2006년 승소한 후 채권 명의를 부인에게 넘기고, 2009년 이혼한 것에 대해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갚아야 할 채무를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했다고 판단해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또 조씨는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지 등을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조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법원은 31일 영장심사를 거쳐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와 추가된 범죄 혐의, 구속 사유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으며, 이에 따라 만일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의혹을 직접 확인한다면 정 교수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이번 주중 조 전 장관을 소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법원에 정 교수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오는 11일까지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웅동학원 의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해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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