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자본금 편법충당 의혹을 받아온 종합편성채널 MBN법인과 전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해 검찰고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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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는 30일 열린 제19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MBN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MBN법인과 전 대표이사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전 대표이사의 해임을 권고했다. 감사인지정3년과 과징금 7000만원 조치를 의결했다.
MBN의 감사를 담당한 위드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100%와 MBN 감사업무제한 5년 조치를 내렸다. 또 담당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고, MBN감사제한5년과 주관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조치를 의결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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