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 셋 중 하나 이상 불공정거래
거래소 "재무 지배구조 취약 등 중첩 종목 투자 유의해야"
2019-10-30 12:00:00 2019-10-30 12:00:00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한계기업에서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주주와 임직원이 관여한 사례도 상당수였다.
 
30일 한국거래소는 2018년 12월 결산법인 중 한계기업 72곳 가운데 26개사에서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해 관계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년 18개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26개사 중 22곳은 코스닥 상장사였고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4개였다.
 
자료/한국거래소
 
부정거래와 미공개정보이용 등 주요 불공정거래가 중첩된 복합혐의가 있는 곳은 10개사로 전년 3개보다 크게 증가했다. 신규사업 관련 허위공시 또는 과장성 공시를 통해 주가를 부양한 뒤 보유 주식을 파는 부적거래 혐의는 8개 종목에서 적발됐다. 지난해에는 1개 종목이었다. 미공개정보이용은 전체의 96%에 해당하는 25개 종목에서 발견됐다.
 
최대 주주나 임직원 등 내부자가 불공정거래에 직접 관여한 경우는 절반이 넘는 14건이었고 8종목에서는 자금 조달(CB·BW 등)과 관련된 준내부자가 발견됐다.
 
자료/한국거래소
 
이들 기업은 주가와 거래량 변동률이 매우 높고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이 90% 이상이었다. 심리대상 기간 중 평균 주가변동률은 70.4%, 일평균 거래량(2019년 1~3월)은 직전 3개월과 비교해 214%나 상승했다.
 
재무구조도 부실했다. 지난해 평균 8억8000만원의 영업손실을 냈고 부채비율은 624.3%였다. 약 70%에 해당하는 18개 종목은 자본금이 200억원 미만이었다.
 
외부자금의존도가 높고 자금활용도 비생산적인 특징을 보였다. 혐의 기업 26개 중 21개가 최근 2년간 39회에 걸쳐 제3자유상증자를 했고 22개 종목에서는 79회의 CB·BW 발행이 있었다. 타법인 주식·출자증권 취득도 잦았다.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 제공 계약을 통해 운영자금을 마련한 기업도 9개나 됐다.
 
비재무적 측면에서는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고 대표이사 변동이 잦은 등 지배구조가 취약했다.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적은 사업목적 추가와 상호변경도 많았다. 혐의 통보 기업 중 절반인 13곳의 최대주주 지분율이 10% 미만이었고 17개 기업이 기존 사업과 거리가 먼 사업목적을 추가했다.
 
중요 공시에 대한 정정·취소 등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거나 기업 계속성 등의 우려로 투자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종목도 다수였다.
 
거래소 관계자는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한계기업의 특징이 중첩되는 종목에 투자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한계기업이 최대주주 변경이나 대규모 자금 조달과 관련해 공시하면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 주요 패턴.자료/한국거래소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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